(1보) 국토부,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1보) 국토부,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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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경남도에 13개 사업(1조2000억 원 규모)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정부는 경남도가 대신해 시행해오던 낙동강 13개 공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재봉 4대강추진 부본부장 주재로 15일 오전 10시30분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남도 대행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계속 공사를 맡긴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경남도 대행구간은 지자체인 경남도와 국토부가 사업진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곳으로 현재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오늘 오전10시 부산지방국토청장이 경남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가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국토부의 대행사업권 회수를 기점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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