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G20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논의 본격화"
진동수 "G20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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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G20 회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SIFI)의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은행세 도입 논의가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코엑스 G20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공식브리핑에서 "G20 서울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에 대해 실무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다음 주에 장관급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은행세 도입문제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대형은행들에게 부과될 은행세 역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은행세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문에 따라, SIFI에 대한 규제와 같이 도입을 시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일 FSB(금융안정위원회)가 각국 정상들에게 상세한 작업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신흥국의 어려움과 신흥국 시장의 문제가 뭔지 고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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