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해외진출 사후감독 강화해야"
금융硏 "은행 해외진출 사후감독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점포 실적악화와 금융사고 증가 우려"

▲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은행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13조 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해외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해당 감독규정이 바뀌어 사후보고가 원칙이 된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의 해외진출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완화됐지만,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금융사고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서는 최근 ▲신용장 위·변조 ▲외화자금 횡령 ▲반사회세력 관련 거래 취급 ▲혐의거래 사실 축소·은폐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은행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해 해외에서의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