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자 신용회복지원하고도 ‘쉬쉬’ 왜?
대부업체, 연체자 신용회복지원하고도 ‘쉬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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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8811건…채무자 모럴해저드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주요 대부업체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쉬쉬’하고 있다. 5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업계 명칭 ‘화해계약’)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공개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할 경우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는 물론 업체로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대부업체를 이용한 5개월 이상 연체자 중 해당 업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을 받은 건은 8811건으로 집계됐다.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36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산와대부 2552건, 웰컴크레디라인 934건, 바로크레디트 576건, 머니라이프 325건, 원캐싱 32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복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29개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 중 11만6000명이 원리금 1588억원(원금547억원)을 419억원으로 채무조정 받았다.

신용회복지원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연체자에 대해 별도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자다.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또 연체기간이 12개월 경과한 경우 최대 원금의 일부까지 감면된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별 대부업체가 신복위 협약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했을 경우 ‘화해계약’을 통해 별도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같이 주요 대부업체들이 장기 연체자의 빚 조정을 개별적 또는 신복위 협약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세울 수 없는 속사정은 자칫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협회 한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경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고객은 문제가 없지만 고의적으로 연체를 발생시키는 채무자가 발생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협회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은 사연도 다양했다. 상환능력 악화가 주된 원인지만 일부 고객은 본인 연락 두절, 구치소 수감, 다중 채무로 인한 상환 여력 악화, 경제력 있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변제력 상실, 직장 퇴사, 장기 입원 등의 사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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