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이자줄이기 10대 수칙' 발표
금감원, '서민 이자줄이기 10대 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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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서민금융지원제도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이지론'의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의 대출 상품을 검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전환대출' 또는 '환승론'을 이용해 갈아탈 것을 조언하며,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각 금융사와 협상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성실히 상환하고자 했지만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금감원의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채권 추심에는 당당히 대응하라"고 설명했다.

▲ <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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