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이자 줄이려면 미소금융·햇살론 활용”
금감원, “서민, 이자 줄이려면 미소금융·햇살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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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이기 10대 수칙 발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 한국이지론(☎02-3771-1119), 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1288)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의 대출상품 검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가능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또, 이용 시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심하고 이용가능하다.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등을 이용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와 적극 협상할 것도 주문했다.

상환하고자 노력하지만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3개월(대부업체는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해당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사채 채무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돌려받을 것. 그리고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채무는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하되 불법채권추심에는 당당히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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