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최저가준수’ 강제 LG전자에 과징금
공정委, ‘최저가준수’ 강제 LG전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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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LG 전자가 대리점들에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 아래로 노트북 컴퓨터를 팔지 못하게 가격을 통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 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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