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용산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고법 "용산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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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 전 제출된 서면결의서 "의결 정족수로 볼 수 없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의 단초를 제공했던 용산4구역(국제빌딩 주변) 재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4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배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용산4구역은 세입자와 경찰관 등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의 진원지로 사태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을 통해 반목을 거듭하던 현장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신축 주택가구 수도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 234명 중 149명은 서면으로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 서면은 관리처분 계획안에 관한 결의서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총회의결에서 서면결의서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장의 서면결의서가 관리처분계획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의결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변경된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택비율이 건물 평형에 따라 불균형하다"며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준현 변호사는 "이는 재판부가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내용상 흠결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규모별 건설가구수 50%'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장은 2007년 12월 총회를 개최해 이 일대를 재개발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해 5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배씨 등이 계획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처럼 용산참사를 불러일으킨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체인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기 싸움이 팽팽한 상태라 향후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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