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시장자율에 맡겨야 부작용 최소”
“대부업 금리 시장자율에 맡겨야 부작용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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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상한금리 규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집중 논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규제를 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3일 제주도에서 주최한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근 대부업 금리 규제가 뜨거운 화두로 논의됐다. 이날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워야할 5가지, 배우지 말아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대부업 금리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카노 교수는 “일본의 대부업계는 괴멸상태에 빠져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우지 말아야할 5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그는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한금리 설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규제는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카노 교수는 일본의 경우 대부업 금리 규제가 소비자금융 축소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카노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4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해보면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고는 14조7912억엔에서 8조4951억엔으로 감소했다.

또, 등록 대금업체 수도 감소했다. 2007년 3월말에 1만1832개 업체였던 것이 2010년 8월에는 2948개 업체로 줄었다. 무담보 대출의 승인율은 2006년 9월 42.1%에서 2009년 3월에는 26.8%까지 떨어졌다.

특히, 시카노 교수는 시장축소가 대출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은행과 상한금리가 동일하게 됨으로써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대출 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여라고 하는 대부업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 총량규제 도입으로 인해 파산 우려가 적은 대출 수요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축소의 영향은 경제적 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나타난다”며 “대출을 거절당할 비율이 높은 자금수요자는 20대, 연 소득 300만엔 이하,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영세기업 근로자, 파견사원, 아르바이트, 직종별로는 운수업, 건설업,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카노 교수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은 정책 논의, 대부업계의 늦깎이 대응 등을 일본 대부업계의 잘못된 선례로 들었다.

반면, 대부업계가 배워야할 점으로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감독행정의 강화, 은행과의 자본 및 업무 제휴 등을 꼽았다.

한편, 컨퍼런스에서 대부협회 양석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가 막강한 권력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망가뜨리려고 마음먹으면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대부금융 시장”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는 일본의 경우를 통해 목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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