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스마일 홈공제·비즈공제 출시
신협, 무배당 스마일 홈공제·비즈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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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은 11월 1일부터 화재가 나서 이웃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스마일 홈공제’를 선보인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만약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옮겨 붙었다면, 옆집의 화재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할까? 지금까지는 우리집에 화재 원인이 있다고 해도 옆집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률이 개정돼 전기 합선이나 가스불 등으로 화재가 나서 옆집에 피해를 주면 우리집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신협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11월 1일부터 화재가 나서 이웃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스마일 홈공제’를 선보인다.

이 상품에 가입해 두면, 실수로 불을 내서 주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계약자 편의에 따라 보장 내용은 물론, 보험료와 만기환급금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웃집 배상책임부터 세입자를 위한 임차자 배상책임까지 특약도 다양하다.

저축과 보장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공제기간 중에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만기 때는 환급금을 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형(건물 1억원, 가재도구 3000만원, 5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3만원 수준이다.

신협에서는 또 한번 가입으로 점포와 공장의 화재 손해는 기본이고, 재산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스마일 비즈 공제’도 선보인다.

점포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혹은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스마일 홈공제’처럼 실화로 인해 이웃 점포나 공장에 피해를 준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122㎡기준(음식점) 월 10만원 수준이다. 사고 보상금액이 보장금액의 80% 이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실속형 상품이어서 공제금을 수령해도 가입금액은 자동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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