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세탁 대부중개업체 급증…제도보완 시급
등록증세탁 대부중개업체 급증…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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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1785건, 갱신등록은 70건에 그쳐
업계 “자신 폐업 시 재등록 기준 보완”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등록증 세탁에 나서는 대부중개업체가 늘고 있어 등록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중개업체가 불법영업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록증 세탁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부중개업 갱신등록은 70건으로 신규 등록 1785건 대비 크게 밑돌았다. 또, 중개, 신용, 담보, 일수, 전당포, 채권추심업, 어음할인 등의 업종중에서도 중개업의 신규등록률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규등록이 갱신등록건 대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은 중개업체가 불법 영업을 한 후 도피 수단으로 잠시 사업장을 폐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규등록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중개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장을 자신 폐쇄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업의 신규등록이 많은 것은 대부업 등록 절차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대부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다. 이에 대부중개업체가 불법영업을 한 뒤 관할당국의 조사나 등록취소를 우려해 폐업신고를 했다가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직원 이름을 빌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재개하는 등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올 4월에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자가 고정 사업장을 갖춰야 하는 등 영업규정이 강화됐지만 폐업 후 재등록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초래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대부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등록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폐업한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업 재개를 위한 진입 장벽을 좀 더 높이자는 얘기다.

협회차원에서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혹은 불법중개대출로 인한 행위 적발 시 제재금 부과를 비롯해 대부업 CB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부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편취 는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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