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업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예외 적용’ 건의
저축銀업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예외 적용’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금융활성화 위해 존립 여건 조성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업계가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예외 적용 등 서민금융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와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업계가 존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74개 저축은행 행장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CEO의 경쟁력과 가치’라는 주제로 최고경영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저축은행의 위기 극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분임토의를 통해 영업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서민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존립 기반을 공고히 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규제 완화는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50%)예외 적용 ▲서민금융에 대한 위험가중치 인하 등 건전성기준 완화 ▲점포설치 규제 완화 등이다.

업계 자율적인 서민금융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대출 부실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업계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폭 강화 ▲사전 신용평가시스템(ASS) 및 사후관리시스템(BSS) 도입 등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에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별저축은행은 표준 CSS를 대출상품 특성에 맞게 최적화해 대출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제체계 마련을 통한 경영 건전성 유도 방향도 논의됐다. 업계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해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거래자 보호, 민원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 건전경영을 실천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 중앙회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영업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상시 워닝시스템(warn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PF대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PF대출 연착륙도 추진하기로 했다. PF대출 증감, 연체현황, 사업진행 현황 등을 종합 관리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중앙회에 구축해 PF대출의 조기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규제 완화를 위한 대정부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급업무 확대(신탁, 수익증권판매, 외국환 등)를 비롯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투자한도 등 자금운용규제 완화도 건의하기로 했다. 예대마진 위주의 단순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일사일촌 결연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