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안 없는 서민금융 어렵다”
저축은행, “대안 없는 서민금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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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반 위해 안정적 수익처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정무위 국정감사 회의에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단순히 업무만하는 것으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은 본연의 서민금융 업무를 하다가 수익원 창출을 위해 PF대출 비중을 증가시켰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다시 서민금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서민금융활성화 요구에 업계 스스로가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업계 자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취급업무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 있다.

우선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취업업무 확대, 비과세예금 허용, 점포설치기준 완화 등이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취급업무 확대로는 신용카드업 허용, 외국환 업무 확대, 신탁업 및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등이다.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서민대출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대부업체 거래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서민대출과 관련해선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비율 제한 완화(50%룰) 그리고 서민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완화돼야 서민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체 거래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는 대출 리스크 감소 등 정확한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계는 저축은행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여러 가지 바람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 내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은 물론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저축은행의 수가 너무 많아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업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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