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임원 "팔면 떨어진다?"..내부정보 공유 의혹
삼성電 임원 "팔면 떨어진다?"..내부정보 공유 의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매매에 따른 잇단 지분보유 공시위반
중요한 투자지표…"당국, 철저한 감시필요"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매에 대한 공시를 잇따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사주 매도행위 사실 등을 정해진 일정기간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가흐름에 대한 내부정보 공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이달 현재 삼성전자 임원이 제출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7건 중 임원들의 상장주식수 변동에 따른 공시신고 위반 사례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우리사주 등을 통해 자사주를 갖고 있던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선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접수시스템에 주식변동에 따른 지분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장내매도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 6일 삼성전자 인모 상무는 삼성전자 주식 2230주를 7개월여전인 지난 3월 8일날 2230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박모 사장은 지난 8월 3번에 걸쳐 삼성전자 69개 주식을 평균 단가 78만 8000원에 장내매수했다. 하지만 공시된 시점은 3주가 지난 달 9일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 대표격인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사고 팔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사주 매입은 보통 앞으로의 호재를 전망하고, 매도는 악재를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투자지표"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인 모 상무는 공시기간이 9개월여가 지난 9월 6일  보유주식을 전량처분할 때 공시를 통해 자사주 신규보고를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보통주 40주를 75만 3000원에 처분해 3000여만원을 취득했지만, 신규보고를 한 시점은 9월 3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주식은 임원 선임이 되기 전에 갖고 자사주"라고 말했다. 만약, 임원이 선임 전 취득한 자사주였다면, 올해 1월 주주총회에서 선임 된 후 5일 이내 자사주 신고를 해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원이 되는 시점이나 보유주식 변동이 있는 시점에는 보유주식 신고가 의무화됐다"며 "이번건들이 왜 누락됐는지 이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시규정을 총괄하고 있는 금감원측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 경우는 일반주식수나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 제재조치가 취해진다"며 "실제로 악재가 터지기 전 내부정보 공유를 통해 미리 주식를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법 위반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에는 경고성 조치, 고의성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좀 더 금융당국이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발표되기 전 삼성전자 임원들은 6월 주식매수청구원 행사로 자사주 9200주 가량을 장내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팔아 챙긴 차액은 총 44억원 규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100만원을 상회할 것이란 기대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속에서도 임원들은 자사주를 잇따라 처분하며 주가약세를 예고(?)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7월 8일 당시 70만원 후반대에 걸쳐 있던 삼성전자 주가는 7일 현재, 코스피지수가 10% 넘게 상승한 현 시점에도 77만원대에 머물러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실적 발표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면,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난 2분기에 굳이 대량의 주식을 처분할지는 의문"이라며 "앞으로 공시위반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