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담보대출 이자부담 줄어
보험료 담보대출 이자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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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표준약관 변경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보험료 담보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이 다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관대출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자가 이자를 매월 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 1개월까지는 납입일까지 이자에 대해, 연체 1개월 초과기간에는 대출금 잔액에 보험사가 정하는 이율로 연체이자를 가산해 납입해왔다.

이에 대출 이용자들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 20%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물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가 폐지됨에 따라 연체를 해도 정상이자만 갚으면 된다.

또한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보험대출이율 산정 방식 표준화했다. 이제까지 보험사들은 보험사별로  단일금리방식, 구간금리방식, 가산금리방식 등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을 차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소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의 경우 최고 2.9%, 교보생명은 2.85%로 가산금리를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간금리를 적용해 예정이율이 5~7%였던 대출자들의 경우 1.5~2%포인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 시행으로 담보대출 이자부담이 다소 줄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확정형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때문에 혜택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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