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량저축은행 기준 8·8클럽 손본다
금감원, 우량저축은행 기준 8·8클럽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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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6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본부는 저축은행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폭 개정된 저축은행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감독・검사제도 내용을 업계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과도한 자산 확대를 자제하고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합병·제3자 매각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자체수익모델 개발에 주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은행, 대부업체 등 유사 업종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IFRS(상장사 7개사, 상장기업 자회사 19개사 적용)에 대비해 회계시스템 정비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앞으로의 감독 방향도 설명했다. 자산규모 및 리스크 수준에 따라 검사를 차등화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제재가 따른다. 대형(자산 2조원 이상) 및 계열저축은행과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상시감시를 강화해 Stress Test 결과 고위험군 저축은행에 대한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자구노력 이행능력 점검・독려 및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부실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견감독관을 통한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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