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위기감지… 이자 할인으로 '고객 끌기'
대부업체, 위기감지… 이자 할인으로 '고객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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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과대광고로 소비자 '눈속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일부 대부업체가 금리할인 및 면제 이벤트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에 따른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리드코프와 하이캐피탈이 이자면제 및 금리인하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웰컴크레디라인은 조건부로 1년간 이자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리드코프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아무 때나 한 달 이자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규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선택가능하며 결제일까지 영업점 통보 시 직전 결제일로부터 30일 이자면제를 적용한다.

하이캐피탈은 인터넷 대출신청 시 4%p, 재대출고객은 최대 14%p 금리인하 이벤트를 전개한다.

웰컴크레디라인은 지난 8월부터 웰컴론 ‘1등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웰컴론이 제공하는 5가지 1등급 서비스 중 하나라도 고객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자를 받지 않는 캠페인이다. 웰컴은 1등급 서비스 캠페인과 함께 추가 금린인하 이벤트도 검토 중이다.

이같이 일부 대부업체가 금리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최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등이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월컴의 조건부 이자면제 캠페인은 지난 7월 21일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44%인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된 것인 만큼 금리인하에 대한 대부업계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이벤트가 전개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경쟁사 대비 금리인하 혜택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드코프는 “10% 금리인하 받고 한 달 이자면제 또 받자” 카피를 주요 광고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7월 21일부로 대부업 상한 금리가 연 44%로 인하된 상황에서 “10% 금리인하” 광고 카피는 정확히 표현하면 ‘5%p’ 금리인하로 표기돼야 맞다.

근거를 달아 광고 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법정 상한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2010. 4. 12일부로 금리 10%를 인하한 연 38%의 상한금리 적용”한다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만큼 의도적으로 과대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러시앤캐시도 “금리를 10%p나 내렸는데”라고 광고하고 있다. 단, “2010. 7. 21 이전 대부업 최고금리 기준”이라고 작은 글씨로 근거를 달았다. 하지만 주요 광고카피가 ‘10%p’에 맞춰져 있는 만큼 리드코프와 같이 의도적으로 과대광도를 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낮은 이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과대광고를 하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 “그만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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