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EO 대출외압 원천 차단 검토
은행권, CEO 대출외압 원천 차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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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시중 은행들이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 심사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행장 본인이나 친척은 물론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대출할 때에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 등 구조화 증권이 2천만 달러가 넘으면 부행장 대신 여신협의회의 전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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