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도움으로 부당대출을 받은 업체로 지목된 '투모로 그룹'이 신한은행과 이백순 은행장 등을 명예훼손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투모로 그룹'은 소장에서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고소하면서 '투모로 그룹'과 '금강산랜드'를 부실기업으로 규정하고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투모로 그룹'은 또 신한은행이 그룹의 대출 내역을 동의도 없이 외부에 공개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모로 그룹'은 지난 13일 신한은행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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