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급여통장 만들면 모든 수수료 면제
신협, 급여통장 만들면 모든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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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협이 선보인 ‘신협 급여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거의 모든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줄 정도로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신협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는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줘 눈길을 끈다. 영업시간 외에 타행으로 이체해도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수수료는 면제된다. 적게는 800원, 많게는 1700원에 이르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타행 이체를 자주 하는 고객이라면 이 통장에 가입해 연간 몇 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통장 잔액이나 은행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신협 급여통장은 ‘급여이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제공한다.

고금리 혜택을 주는 것도 신협 급여통장이 갖는 장점이다. 이 통장은 계좌이체와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입출금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치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준다. 입출금통장의 금리가 보통 연 0.2%인데 반해 신협 급여통장은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6개월만 예치해도 연 최고 2% 이상의 금리를 주는 식이다.

평소 신협을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이라면 금리 우대 혜택은 더욱 커진다. 신협보험, 신협대출, 신협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통장에 가입해 급여를 이체하면 예금과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기능을 둬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직장인 우대 금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런 급여계좌에 체크카드까지 결합하면 혜택은 더욱 풍성하다. 신협중앙회가 출시한 신협체크카드는 체크카드의 장점에 조합별로 이용 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대신 전국 가맹점 어디서나 월 사용액(10만원 이상)의 0.5%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가 최대 강점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월 평균 150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이용액의 0.5%인 7500원이 통장에 자동입금된다. 특히 타사가 할인혜택 등에 월 상한선을 두는 것과 달리 신협은 이용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캐시백 상한선 없이 무조건 0.5%를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서비스 역시 풍성하다. 전국 모든 CGV극장에서 1장당 1500원씩(월1회, 연 12회) 할인되고, 롯데월드(잠실), 우방랜드(대구), 패밀리랜드(광주) 등 놀이공원 자유이용권도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는 5%할인(월2회, 연간 12회)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고 연회비도 면제된다. 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결제 승인과 함께 계좌의 잔고내역을 SMS(문자서비스)로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신협은 체크카드 출시와 함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대명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신협 조합원이라면 이용시 객실요금(단, 청소비 5000원 별도)은 물론 골프장, 워터파크, 스키장 등 모든 부대시설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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