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정대로 강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정대로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신설조항이 당초 저축은행법 개정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 관련 규제 강화로 그간 저축은행업계에 지적돼온 사금고화 우려가 일축되는 한편 신뢰와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설조항으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 주식취득 승인 시 심사하는 것과 달리, 특수 관계인 중 일정한 지분율(2%) 이상인 주주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해 사실상 영향력 행사 자를 포함시켰다.

심사요건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주식취득 승인 시 요건을 적용하되 수시심사 요건으로 대주주가 1천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도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또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사주기는 계열 및 대형저축은행(29개사)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검사주기가 1년이므로 매년 심사하되 기타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한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에는 대상을 확대해 법인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 시 당해 법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 시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했다. 금융회사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이번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요건 완화, PF 등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관련 총 대출의 50%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설정,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완화 신설, 성과보수 수취 제한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