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체결
부산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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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제도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가 되도록 일종의 퇴직금을 마련(목돈마련)하는 제도이다.

특히, 납입부금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공제가입자가 5만명, 공제부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7월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업체수는 1600여개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했지만, 앞으로 부산은행 전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져 절차나 근접성이 나아질 것"이라며 "공제가입의 창구로 참여하게 돼 부울경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구· 광주은행이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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