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딸 채용 '특혜'…후폭풍 어디까지?
유 장관 딸 채용 '특혜'…후폭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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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유 모 씨가 외교부의 전문 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채용관련 법령을 크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물론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인사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외교통상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위원 선정과정에서 유 모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서류심사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또 면접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3 명은 탈락한 2 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외교부 내부위원 2 명은 모두 장관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객관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 임용자격 운용지침엔 공무원 응시자격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특채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관련 분야 변호사를 배제하는 등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유 모 씨의 조건에 맞게 축소하였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행안부는 특혜 시비를 불러온 외교부의 관련 인사 담당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아울러 다른 외교관 자녀들의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특채가 개별적 및 폐쇄적으로 운영된 결과 각종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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