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분실·도난시 보상 약관 해석 ‘제각각’
카드사, 분실·도난시 보상 약관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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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례 놓고 보상여부 달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카드사들이 동일한 약관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약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 분실·도난에 관련된 회원 약관이 그렇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보상에 대한 회원약관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제각각이다. 이에 표준화된 약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 3항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제2호)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으로 회원의 귀책사유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약관상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의 책임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조항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 해석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의로 인한’, ‘관리소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등의 내용은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른 만큼 귀책사유를 놓고 카드사와 회원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보상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관리소홀’을 놓고 카드사와 회원 간의 이견차를 보이는 민원 사례가 많다.

실례로 카드 회원이 음주로 인한 만취로 카드를 분실해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부정사용액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반면 소비자원은 “통상 신용카드는 지갑 내 상시 소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와중에 술을 마시는 상황도 당연히 예상 된다”면서 “만취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회원의 카드 관리 과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약관에서 정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석했다.

카드 분실로 인한 동일한 부정사용 건에 대해 카드사별로 관리 소홀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례도 있다. P씨는 해외여행 중 아르헨티나에서 A카드와 B카드 등 두 장의 카드를 소매치기 당해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이미 170여 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P씨는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했고 보상처리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A카드사에서는 “카드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며 부정사용금액의 10% 부담을 요구했다. 반면 B카드사에서는 전액 보상 처리했다.

주요 카드사들은 카드 분실·도난 등의 사례가 건별로 모두 다르고 상황을 해석하는데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카드부정사용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계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보상여부에 있어 약관을 해석하는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약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 분실·도난 건에 대해서는 약관 조항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약관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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