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부실판매 9개 은행 징계
금감원, 키코부실판매 9개 은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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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금융감독원이 환헤지용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9개 은행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에 소속된 임직원 72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14명과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위험 상품 취급에 대해서는 모두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징계 조치했으며 오버헷지는 은행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 제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작년 9월에 키코 판매 은행들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은행권이 금감원의 징계가 현재 진행 중인 키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징계 시점을 늦췄다. 당국은 지난달 1일과 15일에 제재심을 다시 열었지만 추가로 제기된 의견을 깊이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결정을 이날로 연기했었다.

한편, 금감원은 또 이날 제재심에서 올초 실시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국민은행 전·현직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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