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8일째 한미銀 사태 '막판 진통'
파업 18일째 한미銀 사태 '막판 진통'
  • 김동희
  • 승인 2004.07.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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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15개항 12일 합의...일부 조합원 불만, 찬반투표 지연
사무직군제 2006년말까지 폐지, 자동호봉승급제 도입, 합병보로금 기본급의 400%지급등.


파업 장기화로 파행영업을 해오던 한미은행 노사가 12일 새벽 극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함으로써 은행사상 최장인 18일간의 파업에 종지부를 찍는 가 싶었으나 합의사항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믹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금노와 한미은행노조는 12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오후2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다는 일정이였으나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12일 오후 현재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12일 하오 7~8시경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 노사는 12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본합의서 11개 조항, 회의록 형식의 노사합의서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직군제 2006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2004년 30%, 2005년 30%, 2006년 40%) △자동호봉승급제 도입(4급 이하 8월1일부로 무조건 도입, 3급은 부점장, 팀장 제외 2005년말까지 도입) △7월21일부로 합병 보로금 기본급의 400% 지급 △하반기 130명 승진 △한미은행 직원 중심의 전산센터 운영 △은행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퇴직이나 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은행은 직원의 연고지, 전공, 경력, 적성 및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단, 당사자와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다 △은행은 통합시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및 수준, 직급, 호칭, 호봉 등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파업참가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번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임금은 공단협 결정 이후 추후 논의한다 등이다.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는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들에 대해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측의 강경한 반대로 영업일 기준 10일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미은행 노사가 오늘 새벽 잠정 합의안을 마련함에따라 한미노조측은, 오전 조합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오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양측은 지난 10일 밤부터 본회의, 실무자교섭, 대표자교섭 등의 협상을 벌여 한때 결렬소식이 들리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막판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극적인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금융노조 양정주 교육선전본부장은 “오늘 새벽 1시30분께 노사가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찬반투표에서 통과될 때까지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선 노사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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