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금융위기 이후 카드깡 증가"
여신협회, "금융위기 이후 카드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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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1만7489건, 3만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30.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 증가와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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