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캐피탈, 대부업체 같은 고금리대출 안 된다”
“저축銀·캐피탈, 대부업체 같은 고금리대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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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알캐피탈 민동호 대표, 제도권 금융사 고금리 지적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과 캐피탈이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출 금리를 연 30% 이내로 영업 지도해야 합니다.”

앤알캐피탈 민동호 대표이사는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서민금융포럼에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대표는 “외국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범위를 초과해 대출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의 경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연 30% 이내로 영업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는 “한국의 이자제한법상 상한 금리가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상 금리를 초과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명문 법규는 없지만 주에 따라 일부 제한하며 금리는 대략 연 12~16% 수준이다. 영국 역시 명문 법규는 없지만 폭리 수준의 계약은 무효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와 같이 대출시 고금리를 수취한다는 지적 외에도 이번 서민금융포럼에서는 21일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의 대응방향 등도 논의됐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인하만 가지고 대부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인정 그리고 업계의 관리비 절감 노력 등이 병행된다면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홍 단국대한국 교수는 “정부의 대부업 금리 규제가 서민을 돋겠다는 의도인 것은 알지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진정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 주고 2금융권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한금리 인하만을 고집한다면 대부업계의 암시장만 커진다”고 경고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상한 금리가 49%에서 44%로 인하됨에 따라서 대부업계의 이자수익은 연간 2천억 감소하는 한편 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승인율이 떨어져 대출거절자 또한 3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대부업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 금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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