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택시장> ④전문가 "대출.세제 손질해야"
<위기의 주택시장> ④전문가 "대출.세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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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는 최소한의 조건일뿐, 충분하지 않아"
세제 완화, 상한제 폐지 등 뒤따라야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래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집값이 폭락하진 않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택시장 붕괴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 가운데는 4.23 미분양 대책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면서 '철옹성' 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한다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DTI 완화만으로 당장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금 집이 안팔리는 것은 대출규제 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DTI 일부 완화만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주택시장이 심리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완화의 강도에 따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극도로 위축됐던 매수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세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과도한 세율은 주택거래를 옥죄는 요인"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부자과세'로 불리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편입해 고가 아파트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도 1~2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주택 거래를 실수요자만으로 살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부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양도세 장벽을 낮춰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내년 4월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구조만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정상적인 주택공급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꼭 필요하다"며 "강남 등 투기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상한제를 폐지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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