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이폰4' 올인…"단말종류·기간 불문 약정 승계"
KT, '아이폰4' 올인…"단말종류·기간 불문 약정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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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 구매시 약정승계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KT가 기존 단말기의 약정기간이 남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4 구매를 위한 약정승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폰4를 구매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 보유 휴대전화 종류에 관계 없이 제3자에게 기존 단말기의 약정승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약정승계제도 발표시 승계자는 월 4만5천원 수준의 i-요금제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했으나 요금제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KT는 9일 자사 블로그 페이지(smartblog.show.co.kr)를 통해 이같은 약정승계 제도 변경사항을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해말 출시된 아이폰3GS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잔여 약정기간 문제로 인해 아이폰4를 구매하기 어렵게 된 데 대해 KT에 보상판매 등 제도 보완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지난 2일 아이폰4 도입시 기존 아이폰3GS 사용 고객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폰4로 기기변경하고, 잔여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다른 고객에게 선택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약정승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이밖에 동일 명의로 아이폰 3GS와 아이폰4를 함께 이용하는 매니아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사용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KT는 보상판매를 바라는 고객들의 요청도 있지만, 이는 타단말을 사용하는 대다수 고객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약정승계 제도에 따르면 아이폰4로 갈아타는 사용자는 ▲기존 할부금 및 요금할인 모두를 제3자에게 승계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아이폰 4 사용고객이 계속 부담 ▲기존 할부금은 아이폰4 사용고객이 부담하고, 요금할인은 3GS 사용고객에게 승계하는 등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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