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마련
은행권,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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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호 및 종합관리체계 운영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개발·판매 및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4월 도입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은 고객보호를 위해 녹색예금·녹색채권 판매시 상품명칭에 '비과세' 해당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 중요사항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녹색금융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및 은행의 건전성 제고 외에도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기초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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