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서 14년만에 총살형 집행
美 유타주서 14년만에 총살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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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미국에서 14년만에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됐다.

18일 새벽 유타주 드레이퍼 소재 교도소에서 사형수인 로니 리 가드너(49)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됐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유타주의 법원이 올해 4월 가드너 대해 총살형 집행을 허용한데 따른 것.

가드너는 25년전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검사를 살해하는 등 2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짙은 청색 죄수복 차림의 사형수 가드너의 가슴에는 표적 역할을 하는 가로와 세로가 7㎝ 정도인 흰색 정사각형의 천이 덧대져 있었으며, 얼굴은 천으로 가려지고 양팔이 묶여 의자에 앉은 채 사형이 집행됐다고 통신은 사형집행 당시를 자세히 소개했다.

형장까지는 본인이 직접 걸어 들어갔으며 집행 전에 별다른 말을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살형은 경찰관 가운데 자원자 5명을 뽑아 사형수로부터 6~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일렬로 서서 사형수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5명 중 1명에게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장전돼 집행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사형 집행 후에는 의사가 가드너가 숨을 거뒀는지를 확인했으며 교도소 당국은 이날 새벽 0시 17분 가드너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사형 집행 현장에 가드너의 가족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취재 기자 9명이 총살형 집행 현장을 지켜봤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총살형 집행을 허용해왔던 유타주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2004년 법을 개정해 독극물 주사로만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고 총살형을 금지했지만, 개정된 법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가드너의 경우 총살형과 약물주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이 적용됐고, 본인이 총살형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타주에서 총살형이 오래도록 유지된 것은 이곳에 피를 통한 속죄라는 종교적 관념이 강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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