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기업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 단독 협약을 맺고 'u-보금자리론'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u-보금자리론은 은행이 담당하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담하고 기업은행은 담보설정과 대출만 실행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 상품으로, 금리가 'e-보금자리론' 보다 0.4%p 낮아졌다.
u-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는 연 5.10%이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저 연 3.36%까지 적용가능하다.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www.e-mortgage.co.kr)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21일부터 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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