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10월 시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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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銀 50% 외은 250%로 설정...3개월 유예기간
기존 거래분 한도초과 인정...기업 100%로 축소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0%로 제한되며 기존 거래분은 2년까지 보유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외은지점에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했으며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00%로 낮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과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협의의 선물환뿐 아니라 외환 및 통화 스와프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한도 규제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이 은행의 외환포지션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종합포지션이 기준으로 선물환 매입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하면 종합포지션과 무관하게 선물환을 무제한 매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국내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은 자기자본대비 15.6%로 신설 규제인 50%보다 크게 낮아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나 외은지점들은 신설 규제인 250%를 웃도는 301.2%에 달해 다소 충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규정 개정(7월중) 이후 3개월간 유예했고 기존 거래분에 따라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최장 2년까지 허용하도록 했으며 분기별로 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작다.

또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외은지점은 외화 유입의 창구라는 점에서 규제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 당시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이 빠르게 유출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관련, 정부는 기존의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하고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신설한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 규제도 기존의 실물거래 대비 125%에서 100%로 낮춰 강도를 높였다.

단기외채의 증가요인의 하나인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했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은 기존 대출잔액 안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유출입 대응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급격한 외화유출 때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충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은행세 도입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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