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유심칩 이동 막다가 과징금 ‘철퇴’
SKT·KT, 유심칩 이동 막다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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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단말기 판매 매출 늘리려고 ‘꼼수’
방통위, SKT 20억 KT 10억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정부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칩(USIM chip·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 휴대폰을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막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USIM이란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카드로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다. 동일 사업자내 USIM 이동은 별도 신청없이 가능하나, 사업자 간 USIM 이동은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의 USIM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확인,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3개월 내 개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적발된 SK텔레콤과 KT의 법위반 내용은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USIM Lock 설정 등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분실 및 도난 시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보호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USIM 이동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USIM 이동을 차단해 왔다.

휴대전화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 SK텔레콤은 77.4%, KT는 55%가 무단으로 가입됐으며,  가입 후 최소 30~60일 동안 타사간 USIM 이동을 차단하고 USIM 단독 판매 및 개통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USIM만 구입해 끼워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단말기로 미국 내에서 국제로밍 전화를 걸면 요금이 1분에 SK텔레콤은 1100원, KT는 940원인 반면, 현지에서 USIM을 구입해 사용하면 1분에 188원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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