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멧돼지농장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
청양 멧돼지농장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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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충남 청양군의 멧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일 "청양의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에서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멧돼지농장 1곳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45마리를 전부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의 멧돼지들이 실제로 구제역에 감염됐는지는 7일 오전 '항원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체와 항원 모두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야 구제역으로 확정된다.

이번에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은 지난달 1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정산면 학암리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남서쪽으로 1.8㎞ 떨어진 지점(청남면 지곡리)에 위치해 있다. 혈청검사를 받은 돼지 16마리 가운데 9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검역원 검사에서도 '항원음성, 항체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게 된다.

반면 '항원양성(구제역 양성)'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농장 반경 500m내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를 모두 살처분하고 경계지역(반경 10㎞)을 설정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7일 오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충남도는 앞서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일(5월 8일)로부터 3주가 경과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에 돌입했으며, 6일까지 경계지역(반경 3㎞∼10㎞) 농가 1천538가구의 가축 5천763마리, 위험지역 농가 243가구의 가축 1천884마리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태다.

도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경계지역은 오는 7일, 위험지역은 8일, 지난 1일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이 나온 정산면 대박리 한우농가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돌발상황'으로 향후 일정과 관련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게 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1일과 7일 청양군에서 발생한 1·2차 구제역 사태로 총 6천555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며, 하루 평균 2천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209곳의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소독 및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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