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보다 카드할부가 더 안전”
“현금결제보다 카드할부가 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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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가정주부인 이모씨는 석달전 아이를 위해 학습지를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매달 학습지가 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해당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차일피일 배송을 미루기만 했다. 이모씨는 다행히 신용카드 12개월 할부결제로 구매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을 행사,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현금보다 카드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제안했다.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해 이를 활용하면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협회는 6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할부 및 리볼빙 결제에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철회․항변권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간과했을만한 사항을 모아놓았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행사가 가능한 철회․항변권 외에도 다양한 신용카드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결제 전에 “포인트로 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포인트 특화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미리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권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했다. 기프트 카드는 기명신청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도 상품권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시 20%인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25%(단,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대금은 소득공제 제외)이다.

현금서비스는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하자.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다. 선결제 시점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탄력적 자금관리와 연체방지를 원한다면 리볼빙 결제를 신청하자. 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 해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매달 이월돼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대출의 개념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가물건 구입 시 유용한 선지급포인트 제도, 그러나 꼼꼼히 체크하자. 선지급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거래유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시 할인이 가능하다. 단, 선지급된 포인트(할인)가 크면 클수록 포인트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대금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가족 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 사용 그리고 할부이용기간별 수수료를 체크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을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신협회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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