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 연구비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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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6억 횡령 11개사 적발 12명 기소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정부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받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45)씨 등 11개 업체의 대표 또는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03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지식경제부 등이 위탁한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0개 업체도 반도체칩이나 폐수처리,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분야에서 지원받은 정부 연구개발비 중 1억2천만~9억7천여만원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에는 거래업체와 위장 거래를 한 뒤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정부지원금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서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의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연구 성과와 연구개발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미흡도 밝혀졌다.

연구과제 선정 업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전문가 부족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평가만 이뤄져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특정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후하게 산정한 것도 비리의 원인이 됐다. 예들 들어, 3천만원이면 충분한 연구과제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업체들의 횡령 유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연구과제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의 다른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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