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반격'?…"'쥐 튀김가루' 진상규명 해달라"
이마트의 '반격'?…"'쥐 튀김가루' 진상규명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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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나온 '쥐'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적극적 대응'을 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이마트 튀김가루' 생산공장을 고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이날 '사건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마트와 삼양밀맥스는 공동 진정서에서 "살아있는 쥐가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외부 전문가 소견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양밀맥스(튀김가루 생산 공장)는 진정서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튀김가루를 가는 체로 거르고 X-레이로 검사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어렵다"면서 보강수사에 철저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튀김가루에서 나온 쥐의 사체가 제조공정에서 들어간 것인지, 유통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검증작업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식약청은 보강 조사를 거쳐 이물질이 제조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결론날 경우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식약청은 지난 10일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 공장을 조사한 결과 튀김가루를 담는 설비공간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확인했다며,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또 유전자 검사 결과 제조구역 안에서 쥐덫에 잡힌 쥐와 같은 종류의 쥐이고, 소비자가 구입했던 이마트 튀김가루 생산시기에도 쥐 4마리가 잡힌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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