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오후 6시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16층 교육장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주식 투자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의 연 4회 의무신고 및 증빙서류 변경 등 새로운 법규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키움증권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0년 해외주식 개정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설명 그리고 신고서 샘플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작성 예시 등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또 본인의 거래내역을 지참하고 올 경우, 거래증권사와 관계없이 자세한 개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도세 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가 강연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는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1544-940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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