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제한 추진, 소비자'득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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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일부의원 “무분별한 대부계약 방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체의 TVㆍ신문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에 대한 광고 규제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최근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부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 부업 상한 금리가 낮아져 영업 환경이 어려워진데다가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대부업계는 대부업 광고규제로 다이렉트 영업 채널이 위축돼 대부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들에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거래보다는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규제는 오히려 대부중개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의 광고 제한은 대부업체들의 대부중개업자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부업 상한 금리를 낮췄지만 중개업자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실제 법정 상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행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중개업 규모는 등록 기준 3800여개이며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는 5천여개, 대출중개금액은 연간 2~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로 대출 받은 고객의 50%가 대출 중개수수료를 편취 당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 광고 규제의 여파로 대부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져 과다신용조회로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도가 더욱 낮아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하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자는 고객의 대출신청이 승인돼야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대출가능을 조회하기위해 과다신용조회가 발생할 수 있어 대부업 이용 고객의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개업자간의 개인 신용정보 거래가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광고 규제로 대부업 광고가 줄어드는 만큼 등록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구분이 어려워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구별하는데 혼란을 겪게 된다”면서 “한편으론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업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는 서민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불법적인 영업형태와 불법추심을 유발하는 대부업 광고가 국민 법 감정상 지나치게 자주 방영된다”면서 “이같은 대부업 광고는 서민들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 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영업소 내부에 광고 표지판 등을 전시, 부착할 수 있지만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주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 연 60회 이내로 광고를 제한 ▲대부업체가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하는 단체 등의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부업 관련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 법에서 열거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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