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이 다음달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연간 결산실적을 공시하는 다음달 불완전판매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불완전판매율은 청약 철회나 민원에 따른 해지 계약, 무효 계약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이나 케이블TV의 허위 과장 보험광고와 그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집중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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