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한 인권 변호사 2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베이징시 사법당국은 지난해 4월 쓰촨성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 변호사 2명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친 혐의를 적용해 변호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당국은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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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한 인권 변호사 2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베이징시 사법당국은 지난해 4월 쓰촨성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 변호사 2명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친 혐의를 적용해 변호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당국은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