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음주 외교관 측정 거부 안해”
외교부 “음주 외교관 측정 거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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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외교관 음주 운전 사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해당 외교관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8일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외교관이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독일 경찰이 별도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어 사고가 수습된 후 해당 외교관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현장에 놔둔 채 귀가했으며,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주점으로 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주독 항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인 A씨는 6일 새벽(이하 현지시각) 베를린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지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일간 빌트, 베를리너 차이퉁과 RTL 방송 등 현지 언론은 7일 "한국 고위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음주측정을 포함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외교관 면책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베를리너 차이퉁은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운전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으며, RTL 방송은 사고수습 과정을 담은 영상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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