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이행강제금, 후원금·모금 납부 안돼”
“조전혁 이행강제금, 후원금·모금 납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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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委, 유권해석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8일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에서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후원금이나 동료의원 등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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