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하후상박' 확정…노동계 반발
'타임오프' 한도 '하후상박' 확정…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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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 2일 구체적인 한도·적용범위 공개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조 활동만 하는, 이른바 '노조 전임자'의 수를 결정하는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됐다. 그런데, 대기업 노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 끝에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결정했다. 표결처리를 앞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병력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중소 사업장 노조에 더 많은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원이 4만 명 이상 되는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올해 7월부터는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를 18명으로 92%,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한국노총과 달리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고 특히 타임오프 결정시한인 30일을 넘겨 이뤄진 표결결과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이번에 실태조사,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근심위는 노조 말살 책동을 중단하고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며 "민노총은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근심위가 자행한다면 전면적으로 투쟁으로 이에 응할(나설)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근심위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범위를 공개할 예정인데, 노동계의 반발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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