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CT&T 합병,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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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MS-CT&T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불충분"…정정명령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지난달 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체인 CMS와 전기차업체인 CT&T의 합병이 결정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미발생으로 두 업체간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불충분해 두번이나 정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CT&T를 흡수 합병키로 결정한 CMS는 최근 '일정변경'을 이유로 CT&T와의 합병을 결의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다음달 15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임시 주주총회가 연기된 것은 지난 12일 CMS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CT&T와의 합병 관련한 증권신고서가 불충분해 정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번째다.

금감원에 따르면 CMS와 CT&T와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CMS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CMS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해야 합병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며 "최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CT&T와의 합병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MS와 CT&T의 합병 비율은 CMS 보통주 1주당 CT&T 주식 59.7045720주다. 1주당 평가액은 CMS가 853원, CT&T가 5만928원이다. 합병 기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6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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