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 10명이 백신을 생산한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녹십자가 백신을 생산할 때 사용한 유정란에 문제가 있어 불량 백신이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가족 한 사람당 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천2백86만여 명이며, 이 중 10명이 백신 접종 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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