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에게 ‘술집서 일하라’ 성희롱”
“교수가 학생에게 ‘술집서 일하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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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학생(女)에게 "술집에서 일하고 술이나 따르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의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지방의 한 대학 A교수가 1학년 여학생에게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냐? 거기서는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해 B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A교수가 여학생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이같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말 등은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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