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한달내 해지해도 이자 지급
은행예금 한달내 해지해도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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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한 달 내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SC제일.산업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예적금 가입 후 1개월 이내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터 0.1~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외환.씨티.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농협.수협.HSBC 등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0.1%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1.0%), SC제일ㆍ제주(0.5%), 기업(0.3%), 산업(0.25%), 하나은행(0.2%) 등 6개 은행은 0.2~1.0% 수준의 이율을 적용한다.

각 은행들은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이런 내용의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금금리가 바뀔 때 기존의 통장기록 방식 말고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금리변동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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